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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시흥시, 사과·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적기 방제 요청

과수화상병, 사과와 배에 치명적 피해
방제는 의무, 총 3회 실시해야
농업인, 예방 교육 이수 필수

 

시흥시= 주재영 기자 | 시흥시는 사과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적기에 방제 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검역병 해충으로,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성 병해다. 이 병에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실이 불에 탄 것처럼 변하며, 결국 식물 전체가 고사한다.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는 개화 전과 개화기에 사용할 약제를 각각 1종, 2종 선정했다. 사과는 녹색기와 전엽기가 동시에 나타날 때, 배는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에 개화 전 약제를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개화기에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의 위험경보에 따라 24시간 이내 2~3회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방제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등 총 3회 실시해야 하며, 약제의 희석배수와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제 살포 내역은 기록으로 남기고, 농약 포장재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업인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묘목과 종자 구매, 재배지 출입 및 작업 내역도 기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 시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흥에서 아직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가의 꾸준한 관심과 예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청결한 과수원 관리와 농업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화상병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시흥시는 향후에도 예방 관리와 관련된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