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낙동강변 갈전제 폐천부지 체계적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김우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건의안 발의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폐천부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갈전리 일원의 갈전제 폐천부지는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자산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해당 부지는 장기간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에 갈대와 건생식물 등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화재에 특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대산면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예로 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밀집된 갈대 군락은 기상 상황에 따라 화재를 급격히 확산시킨다”며 “갈전제 폐천부지는 화재 발생 시 단순한 하천부지의 소실을 넘어 시민의 생존권 침해, 나아가 지역 농업 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속한 실태조사와 화재·안전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등 주민 친화적 활용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