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달 3일까지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교육부의 ‘신학기 교육분야 물가 관리’에 따른 조치로 신학기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교습비 편법 인상이나 과다 징수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고, 교육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불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교습비 과다 징수 및 편법 인상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신고 및 점검 대상은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을 명목으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신학기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을 위해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