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의료비후불제(의료비 융자지원) 제도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432회 임시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의료비 후불제’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먼저 지원(융자)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도민의 관심과 현장 호응을 얻으며 정책 체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행 조례는 의료비 융자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융자금 회수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결손처리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심의 체계와 결손처리 기준·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융자금 회수 곤란 사유의 타당성, 결손처리 대상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회생·파산 면책, 사망·소재불명, 무재산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결손처리 이후에도 회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회수 절차를 재개하도록 규정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현문 의원은 “의료비후불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관리 공백을 줄이고 결손처리 판단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지키면서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안전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