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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농번기 불법 성토·벌채·보상 목적 무허가 건축 행위 등 점검

 

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2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2026년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농업 행위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에서의 각종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객토로 인한 무분별한 성토 ▲불법 벌채 및 굴취 ▲보상 목적의 농막·창고 등 불법 건축 행위 등이며, 드론 등을 활용해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안내문을 주민에게 배부하고 주요 지점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적발된 불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지만, 훼손이 과도하거나 대규모일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검토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불법행위를 예방해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