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기부제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와 사무 위탁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제 관련 교육 및 홍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 ▲행사 및 이벤트 추진 ▲기부금 모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공모전 수상자 등에 대해 홍보물, 홍보품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금사업과 홍보행사, 공모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미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참여와 기부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김해시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