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
먼저 5년 단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여 미세먼지 저감 목표와 분야별 대책을 체계화했으며,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정비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 또한 명확히 했다. 도 단위 단속 체계를 보완해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시·군별 밀착 단속이 가능해졌다.
주봉한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간 내부 방침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봉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