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정부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지원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6개소 ▲비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철거 3개소 ▲주택 지붕개량 2개소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전액, 일반가구는 동당 352만 원이며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비주택 철거는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지원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최대 1천만 원, 일반가구는 동당 300만 원이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모든 사업에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한 석면 비산은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고민하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