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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중심 세정 추진..동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시행

대상 :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80개 중 특별 합동 세무조사 대상 6개 제외 74개 법인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동해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도입됐다.

 

시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80개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특별, 합동 세무조사 대상 법인 등 6개를 제외한 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3월 중 조사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며,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희망 시기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연간 조사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법인은 경영 상황에 맞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 조사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관청 중심의 조사 일정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한 세무행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시행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인 지방세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