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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부권

남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총 929대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026년까지만 지원

 

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25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929대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사용 본거지가 남양주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로,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의 70~100% 범위에서 지급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와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의 지원금은 폐차 차량가액의 70%로 통일됐으며, 폐차 후 지급되는 2차 보조금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으로 변경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1차 신청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대상자 결과는 4월 중 발표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