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나병석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신중년의 재취업 지원과 기업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해 ‘2026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3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해당 연령대의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신청 시점부터 장려금 지급 시까지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업의 본사·지점·공장·사무소 등 사업장이 모두 화성시 내에 있어야 한다.
세부 신청 요건과 절차는 3월 말 발표될 공고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모집 공고는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유정현 노사협력과장은 “신중년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신중년에게는 사회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