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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6년 농민 공익수당 5월 16일까지 접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정읍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농가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5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민이다.

 

작물 재배 농가는 도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해야 하며 양봉 농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에 등록된 꿀벌(토종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해야 한다.

 

지급액은 1인 경영체의 경우 60만원이며,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예를 들어 3인 경영체는 총 90만원을 받게 된다.

 

단, 2024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2025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 행위 처분 이력이 있거나, 농업 부산물·폐농자재 불법 소각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농가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기한 내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마을 이·통장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신청자의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9월 중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