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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묵묵부답 부영…연수구, 고강도 대응책 모색

㈜부영주택 4차 정화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1년 도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연수구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 절차를 7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지난 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환경정책자문단과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오염 토양 정화 촉구’를 위한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찬기 자문단장(인천대학교 명예교수)과 위원들은 ㈜부영주택의 행태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시간 끌기’로 규정했다.

 

위원들은 “부영주택이 4차례에 걸친 정화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화 계획 수립 대신 처분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7년째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해당 용지는 2018년 토양 정밀조사 결과, 총 석유계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납, 아연 등 인체에 해로운 6개 항목이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부영주택은 2027년 3월까지 정화를 마쳐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구는 정화 비용보다 벌금이 적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화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 주권은 기업의 이윤보다 앞서는 절대적 가치”라며,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부영주택이 정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