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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IoT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사업’ 시행

2026년 말까지 의무 부착…중소기업 부담 완화 기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진주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정 부착기한 준수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시는 올해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온도·차압 등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치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해 활용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존 4·5종 대기배출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진주시 기후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안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