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사천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녪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는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에 따라 차등 단가를 적용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ha당 136만~215만 원의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대면 신청과 ARS·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으로 나뉜다.
대면신청은 5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신청자·관외경작자 등은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면신청만 가능하다.
비대면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 또는 전화(☏133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e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올해에는 농업외종합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2025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더라도 우선 신청해 둘 것을 권장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현장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한다. 공익직불금은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공익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