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6일 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축산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교육은 (사)축산기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해설과 개정사항,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표시관리 및 유통방법, 축산물영업장 주요 위반사례, 축산물 이력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축산물 관련 신규 영업자는 6시간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축산물 위생기준 향상을 위해 위생교육과 함께 영업장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지원, 쇠고기 이력제 운영,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자 129명에 대해 행정처분 예정이며, 2024년에도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09명을 행정처분하는 등 매년 100명 이상이 교육 미이수로 행정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진 시 축산과장은 “김해시는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의 22%가 밀집해 있는 축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축산물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위생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지속적으로 축산물 영업장을 지도·점검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