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26일 본 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개정노동법률과 인사노무 트렌드'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관내 기업체 회계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법인 하임 성민혜 노무사를 초빙하여 인사·노무 담당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비롯해 임금 및 4대보험, 노조법 개정 사항, 최신 임금관리 트렌드, 고용지원금 제도 등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2026년 개정·시행되는 노무관리의 기본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교육의 핵심 주제인 임금제도와 육아제도,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근로감독 계획과 최저임금, 육아수당 비과세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기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포괄임금제 및 각종 고용지원금 제도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다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현장 중심의 교육을 마련한 김천상공회의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 경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겠다”며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