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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6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전교육 실시

상반기 배정농가 대상 사전교육으로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지난 25일 군청 2층 대통마루에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 농가주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교육을 통해 근로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고, 근로계약 체결 방법, 임금 지급 기준, 근로 시간 운영, 농업 분야 특례 규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2026년부터 변경되는 계절근로자 제도 주요 사항과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교육과 숙소 관리 기준 등을 강조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곡성군은 이번 사전교육을 통해 고용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사업의 현장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가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주의 법령 준수와 상호 존중의 근로문화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