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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월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고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세부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