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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대 면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통영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통영시 소재 농지 경작면적 1,000㎡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등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농지 소재지 이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전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은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등에는 전체 직불금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다.

 

시는 6월부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농업인 모두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해 3,905농가에게 39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