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재영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감사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각종 세무 관련 고충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과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 보호, 마을 세무사 상담 신청, 이의신청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선정 대리인 신청 등을 돕고 있다.
특히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할 경우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상담은 연중 가능하며, 의왕시 감사담당관(031-345-20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경애 감사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만큼 납세자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 고충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 납세자보호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권리보호 관련 민원 42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1건, 편의 시책 안내 61건, 세무 상담 167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 지원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