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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상주시민 누구나 수혜 가능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북 상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6년도 상주시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공영자전거 대여자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6년 2월 17일부터 2027년 2월 16일까지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만~50만 원(진단 4~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 원 한도,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천만 원 한도 △구속 또는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2백만 원 한도 등이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나 경기·연습 또는 시험 목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와 배달 등 영업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전거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