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시는 13일, 6월 1일 고시에 앞서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미리 공개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산정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 대상은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며, 위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 ▲시장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검토한 뒤 도지사 승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전 공개와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