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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희망 업소는 시설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 필요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6년 1월 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영업장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동반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등의 안내 문구를 게시해야 하며,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에는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전용 의자나 케이지를 구비하는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원주시보건소는 시설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사전검토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