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기준용적률 300%가 타 1기 신도시와 비교해도 적정 수준이라며 무리한 상향 요구에 선을 그었다. 시는 재건축 사업성보다 도시 전반의 쾌적성·기반시설 수용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일산신도시의 현황용적률은 172%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지만, 재건축 기준용적률 적용 시 증가비율은 1.74배로 분당(1.77배)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단순한 기준용적률 수치보다 ‘증가비율’에 주목하면 일산 재건축 여건이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분당 수준(326% 이상)으로 기준용적률을 높여 일반분양을 늘리고 주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양시는 과도한 용적률 상향이 과밀개발과 일조권 저하, 교통·상하수·학교 등 기반시설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용적률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 역시 커져 사업성이 자동으로 개선되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교통 인프라는 민간 재건축으로 일괄 확장이 어렵고 광역망 확충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한 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은 도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단기 사업성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반시설이 감당 가능한 건축계획을 세워 시민 편익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