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 특별 관리 기간(2~3월)에 맞춰 해양안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박의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무 기준 위반 ▴항해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양안전 저해행위 등 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지방해경청 광역수사대, 해경서 수사과 및 함정ㆍ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전담반을 꾸리고 관내 치안수요 특성에 맞는 해·육상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장은 “최근 3년간 전체 선박사고의 12%가 2~3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