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재영 기자 |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맡은 포스코이앤씨가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또다시 적발됐다. 불과 몇 달 전 유사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재차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상습 환경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와 특별사법경찰단은 광명동 529-12 일원에 위치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건설 현장을 합동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포스코이앤씨 측은 신고된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외부로 흘려보내기 위한 비정상 고압호스를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불법 행위는 시민 제보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목감천 광남1교 인근에서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광명시는 즉각 현장 점검에 착수해 최종 방류구 시료를 채취했다. 검사 결과, 부유물질(SS) 농도는 1,237.3mg/L로 나타나 배출허용기준인 80mg/L를 1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개선명령과 함께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근거해 개선 완료 시점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문제는 포스코이앤씨의 위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단기간 내 동일 유형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면서 관리·감독 부실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광명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 파괴 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기관의 환경 보호 의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시민 안전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상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