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재영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 신고 시 필수 절차인 현장 시설조사를 영업주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진행하는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음식점, 숙박업, 미용실 등 영업 신고나 소재지 변경 시 담당 공무원이 일정 기간 내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영업주가 조사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해 조사받을 수 있어 재방문 부담과 영업 개시 지연을 최소화한다.
현재 광명시 내 식품·공중위생업소는 6,598개소로, 지난해 516개 업소가 사전예약제를 통해 시설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추진해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건강위생과(02-2680-223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