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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야생동물 거래·영업 신고·허가제 홍보 강화

야생동물 관리 강화로 감염병 예방·생태계 보호 취지 알려
도마뱀, 앵무새, 거북 등 백색목록 동물을 포함한 야생동물 보관시 반드시 신고해야

 

과천시= 주재영 기자 | 과천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야생동물 거래신고제’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에 대해 시민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와 사육을 막고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을 줄이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개정 법에 따라 일정 야생동물의 보관·양도·양수·폐사 시 거래 신고가 의무화됐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신고 대상은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과 도마뱀, 앵무새, 거북 등 백색목록 종이다. 시행 이전부터 사육 중인 동물은 보관 신고가 필요하며, 백색목록 외 종도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으나 증식·거래는 제한된다.

 

영업허가제는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CITES 종이나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할 경우 적용된다.

 

과천시는 시 누리집과 홍보 채널을 통해 제도 안내를 지속하고, 신고 대상 종 확인과 신고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wims.mcee.go.kr)’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체계적 관리와 시민 건강·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기한 내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