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주재영 기자 | 양주시는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6년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군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 대상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관내 군소음대책지역은 백석읍과 광적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현장 방문, 온라인,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양주시청 기획예산과와 백석읍·광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양주시청 기획예산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실근무주소가 기재된 직장 관련 서류 등이다.
보상금은 오는 5월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월 중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