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많음파주 8.6℃
  • 흐림강릉 8.6℃
  • 구름많음서울 11.3℃
  • 구름많음수원 11.2℃
  • 구름많음대전 10.1℃
  • 흐림안동 8.1℃
  • 흐림상주 9.1℃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8.1℃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9.4℃
  • 제주 10.3℃
  • 흐림강화 8.0℃
  • 흐림양평 11.1℃
  • 흐림이천 10.4℃
  • 구름많음보은 9.0℃
  • 흐림금산 10.1℃
  • 흐림강진군 11.6℃
  • 흐림봉화 6.4℃
  • 흐림영주 8.1℃
  • 흐림문경 8.6℃
  • 흐림청송군 7.0℃
  • 흐림영덕 8.4℃
  • 흐림의성 9.1℃
  • 흐림구미 9.4℃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계룡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할인 받으세요!

2월 2일까지 연납 시 4.58% 감면...연세액 미납부 시 6월, 12월 정기분 부과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계룡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인 2월 2일까지 한 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76%, 2.51%, 1.26% 등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차량 2만 6427대에 대해 총 61억 2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으며, 연납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전출하더라도 자동차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지로 등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연납 기한인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기존과 같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