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7℃
  • 흐림파주 -3.6℃
  • 구름조금강릉 1.0℃
  • 구름많음서울 -2.3℃
  • 구름조금수원 -0.8℃
  • 구름많음대전 1.1℃
  • 구름조금안동 -2.2℃
  • 구름조금상주 -1.1℃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0.5℃
  • 맑음부산 3.1℃
  • 흐림고창 0.8℃
  • 구름조금제주 9.1℃
  • 흐림강화 -2.9℃
  • 흐림양평 -5.2℃
  • 구름많음이천 -5.0℃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1.8℃
  • 구름많음봉화 -4.3℃
  • 구름많음영주 -4.8℃
  • 구름많음문경 -2.5℃
  • 구름조금청송군 -1.4℃
  • 맑음영덕 0.3℃
  • 구름조금의성 0.3℃
  • 맑음구미 1.0℃
  • 맑음경주시 1.8℃
  • 구름조금거제 1.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안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9만 3천307건에 대해 31억 8천567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구별로는 ▲상록구 3만 3천752건(11억 2천867만 원) ▲단원구 5만 9천555건(20억 5천7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6만 7천500원부터 5종 1만 8천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다음 연도부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통장·현금카드를 이용해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고지(이메일·간편결제 앱 등)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각각 800원,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도합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납부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