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재영 기자 | 군포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8천여 건에 대해 총 5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특히 과세기준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유지되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세무서뿐만 아니라 시청 인·허가 부서에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만 등록면허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시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88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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