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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0억 원 부과

5만 8,674건 고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미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 8,674건, 10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동 지역인 경우 7,500원 ~ 45,000원, 읍·면지역인 경우 4,500원 ~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