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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로에 포함된 ‘내 땅’ 보상금 찾아가세요

재산권 보장 위해 미지급 용지 보상 박차…작년까지 210억 지급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충남도가 도로(지방도)를 건설할 때 수용한 사유지 가운데, 보상을 받아가지 않은 땅(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 제고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11일 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 사업을 시행했지만,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를 말한다.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지난해까지 1217필지 47만 5000㎡, 210억 3900만 원을 보상했다.

 

도는 그러나 소유자들이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미지급 용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보상 신청 안내문을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사후 보상 추진 내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

 

도는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세워 50필지 1만 5,000㎡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관할 시군 도로 담당 부서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 용지 조사 결과와 그동안 지급한 보상금 규모로 볼 때 수백억 원 규모의 도민 재산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땅을 내놨으나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지급 용지 보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