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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자동차세 연납으로 4.58% 할인 받으세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공주시는 2월 2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2025년과 동일한 4.58%이며 납기 말일이 공휴일로 포함되어 있어 2월 2일까지 납부하여 연납 할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는 9일 2025년 연납 납부자와 신규 신청자에게 1만 8천 건, 37억 원 규모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연납으로 인한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