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주재영 기자 | 광주시는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2024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 단위 유역에서 할당부하량을 준수했으나 일부 유역에서 소규모 개발에 따른 총인(T-P) 비점오염 증가 가능성이 확인돼 장기적 수질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 변경 내용은 개발수요가 낮은 단위 유역의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기준을 완화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의 총인(T-P) 점오염 할당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안B1과 한강 F6·F7·F8 단위 유역은 기존 40% 소진 시까지였던 할당 기준을 50% 소진 시까지로 조정했다.
또 최종 연도 할당부하량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대상 사업의 총인 점오염 기준을 0.030㎏/일에서 0.020㎏/일로 강화했다.
광주시는 이번 조정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유지하고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실제 개발 여건과 장기 수질 목표를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라며 “지속적인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한강수계 수질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