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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조례 제정…12월 31일 공포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안양시 기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19일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처벌 중심에 머물러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과 함께 안양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 운영, 컨설팅 및 교육·홍보 등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김주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안양시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공무원, 종사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