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한 ‘토지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토지전산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상속권자의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다. 오프라인은 시청 토지정보과나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해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은 ‘조상 땅 찾기’ 또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K-Geo 플랫폼을 통해 공동인증서와 증빙서류를 등록해 조회할 수 있다.
조상 땅 조회는 상속권자만 신청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망한 조상에 대해서는 모든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