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5.2℃
  • 구름많음파주 -5.5℃
  • 흐림강릉 0.7℃
  • 맑음서울 -2.9℃
  • 맑음수원 -3.9℃
  • 맑음대전 -3.4℃
  • 맑음안동 -4.1℃
  • 구름많음상주 -3.5℃
  • 흐림대구 -0.4℃
  • 흐림울산 4.0℃
  • 맑음광주 -1.1℃
  • 구름조금부산 5.5℃
  • 구름조금고창 -2.3℃
  • 맑음제주 4.9℃
  • 구름조금강화 -5.1℃
  • 맑음양평 -3.1℃
  • 맑음이천 -4.2℃
  • 구름조금보은 -4.8℃
  • 흐림금산 -4.9℃
  • 맑음강진군 -2.2℃
  • 구름많음봉화 -5.0℃
  • 구름조금영주 -3.1℃
  • 구름많음문경 -3.4℃
  • 맑음청송군 -5.2℃
  • 구름많음영덕 3.3℃
  • 구름조금의성 -4.9℃
  • 구름조금구미 -3.1℃
  • 흐림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4.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안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연말까지 납부하세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안산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 16만 9천 건(상록구 8만 1천여 건, 단원구 8만 8천여 건)에 대해 총 268억 원(상록구 128억 원, 단원구 14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된다. 차량의 배기량과 종류, 용도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결정된다.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이다.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가 상록구나 단원구로 등록된 자동차, 125cc를 초과한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했거나 경차, 화물차 등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므로,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차량 신규 등록, 폐차, 양도의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세액이 산정된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안내문, 현수막 게시 및 안산시 민원콜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안내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