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주시는 1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제81차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원 위촉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구성되며,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시의원, 시 소속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 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회의에는 진재경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회의에 앞서 새롭게 위촉된 **김완수 변호사(법무법인 올곧음)**와 서규복 전주인후초 교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재산등록(변동) 신고사항 심사 △재산등록 심사·처분기준 개정 반영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결과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조사결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운영 결과 등 다양한 안건을 다뤘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