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5℃
  • 흐림파주 1.0℃
  • 흐림강릉 10.6℃
  • 흐림서울 5.7℃
  • 흐림수원 3.2℃
  • 흐림대전 4.3℃
  • 흐림안동 2.5℃
  • 흐림상주 2.7℃
  • 흐림대구 6.1℃
  • 흐림울산 6.6℃
  • 구름많음광주 5.3℃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8.5℃
  • 흐림강화 4.1℃
  • 흐림양평 2.5℃
  • 흐림이천 1.0℃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2.8℃
  • 흐림봉화 -1.6℃
  • 흐림영주 1.0℃
  • 흐림문경 1.9℃
  • 흐림청송군 -0.9℃
  • 흐림영덕 8.8℃
  • 흐림의성 1.0℃
  • 흐림구미 3.6℃
  • 흐림경주시 3.8℃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중부권

군포시, 경관위원회 재심의 생략 기준 신설…경관 조례 개정 시행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 합리화, 경관위원회 운영 내실화

 

군포시= 주재영 기자 | 군포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 생략 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해 연면적 2천㎡ 초과 건축물로 상향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색채 등 계획 변경이 당초 대비 10% 이하일 때 또는 경관 개선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1회 연임을 허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주민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체계적인 경관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