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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성남시, 대장동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시도에 강력 반대…

“해제되면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 영구 상실”

 

성남시= 주재영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남욱 등 핵심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재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이로써 시민 재산권을 회복할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소송은 오는 2025년 12월 9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시는 특히 남욱 등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추징보전된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하는 핵심 담보”라고 지적했다.

 

일부 피고인이 ‘추징 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해제 근거로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시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을 둘러싼 기술적 판단일 뿐, 이익 자체가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남시는 피고인들의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욱 피고인은 추징보전 해제 요구와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신속히 처분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소송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산 동결이 유지되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만약 성급한 해제로 인해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검찰과 국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