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재영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했거나 국공유지에서 사유지로 전환된 1,352필지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8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의왕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1-345-2342)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