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주재영 기자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이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조정으로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천만 원, 청년은 4천만 원 이하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잔액 한도 기준이 삭제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또는 청년 개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전·월세 자금 대출자, 동일년도 사업 신청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청년은 1%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11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군포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