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주재영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6년 생활임금을 올해 11,480원보다 230원(2.0%) 인상된 11,71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의왕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최저임금(10,320원)의 약 113.5% 수준에 해당하는 월급 2,449,480원을 지급하게 된다.
김성제 시장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왕시는 2015년 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