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주재영 기자 |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제283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발의로 18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사문화된 조례 1건을 폐지했다. 이로써 의원 발의 법규는 총 19건이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9~18일)에서는 의회운영·행정복지·산업건설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했다.
의원별 발의 현황을 보면 △신금자 의원 2건 △이우천 의원 1건 △이훈미 의원 3건 △이동한 의원 1건 △신경원 의원 5건 △박상현 의원 5건 △이혜승 의원 2건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자치입법의 목적”이라며 “의원 발의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는 집행부 제출 안건도 꼼꼼히 검토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회의 실효성 확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조치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행정적 과오 재발 방지 등을 주문했다. 특히 그림책꿈마루 위탁 동의안은 1년 연장으로 가결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보고를 요구했다.
상세한 심의 내용과 회의 영상은 군포시의회 공식 누리집(gunpocouncil.go.kr)과 유튜브 채널(youtube.com/@gunpocouncil)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