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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대구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대표 발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9월 5일(금)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디지털 기기와 촬영 기술 발달로 갈수록 정교해지는 불법 촬영 범죄가 학교와 교육시설까지 침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은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불법 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시설 발견 시 신고 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청과 학교는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소영 의원은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육기관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