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구름많음파주 28.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안동 30.2℃
  • 맑음상주 31.2℃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많음양평 28.3℃
  • 구름많음이천 29.0℃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봉화 27.9℃
  • 맑음영주 30.1℃
  • 구름조금문경 29.4℃
  • 구름조금청송군 31.0℃
  • 맑음영덕 31.8℃
  • 맑음의성 30.7℃
  • 맑음구미 31.4℃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성군,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예정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조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성군은 국토교통부가 2025년 9월 2일 자로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조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조정으로 의성군은 비안면 장춘리가 추가 지정됐으며, 봉양면 신평리, 안평리, 화전리, 사부리와 비안면 도암리, 쌍계리, 화신리, 장춘리 등 2개면 8개리 42.732k㎡에 대하여 2025년 9월 8일부터 2028년 9월 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2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재지정·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