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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안성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운영

담당자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감사 방식을 사전 예방·교육 중심으로 전환

 

안성시=주재영 기자 | 안성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5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안성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 후유장해, 상해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등 총 14개로 구성됐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 보험과의 중복 보상도 가능해 시민들이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8월 기준 총 433건, 1억7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simin@siminins.co.kr) 또는 팩스(0507-774-0662)로 접수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